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수족관에 열대어를 사러 온 40세 여성 손님 C를 자신의 주거지인 2층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끌어안고 옷을 벗기려 하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수족관 2층 주거지에서 열대어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손님 C를 유인한 뒤 "예전부터 좋아했다"는 말과 함께 강제로 끌어안고 침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며 간음하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간미수 사실과 강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및 관련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은 형의 2분의 1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직후의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는 가해자가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오히려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지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오해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기존 관계 상황적 맥락 등이 고려되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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