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11세 피해자 F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했다. 또한,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추행했다. 다른 경우에는 15세 피해자 H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 학대를 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F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H에게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