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C와 B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청구를 기각한 사건.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분묘 설치에 대한 지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묘 설치 당시 무상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반소청구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본소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분묘 설치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는 반소로 구성됩니다. 원고는 자신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부동산 내 분묘에 대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분묘 설치 당시 지료 없이 설치하도록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았고, 외형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묘 설치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며, 무상 사용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지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전체 사건 155
기타 금전문제 11
부동산 매매/소유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