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2019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김해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개월간 불법으로 고용하여 철근 노동 업무를 시킨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이 참작되어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약 4개월 동안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1월 5일부로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국내에 불법으로 머물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를 고용했습니다. D는 공사현장에서 철근파트 노동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외국인 고용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D를 고용한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벌금 2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에 있어서는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예: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등)을 가진 외국인만을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이전에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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