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함)
② 「규제병해충 지정고시」 별표 1에 따른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병해충(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위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Q. 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과일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나요?
A. 껍질이 벗겨지거나 잘게 잘랐다고 해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수입 금지 과일일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내식에서 제공되는 과일도 금지식물에 해당하므로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국내로 반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 폐기사례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함)를 정해 허가를 받은 경우
수입금지 식물(「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로서 해당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해당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전파할 우려가 없는 식물(「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이하 “포장·가공장소”라 함) 및 수입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위 1. 또는 3.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4항).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는 허가의 취소 및 허가의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전단).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6항 후단).
유출하거나 반출한 금지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3).
수입 금지품의 수입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망고랑 체리는 수입금지물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트에서 팔고 있나요?
A. 망고나 체리 등 일부 과일은 생과(生果) 상태로 반입할 경우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하지만, 수입금지식물 중에서도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은 수입이 가능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참조).
따라서 마트에서 팔고 있는 망고, 체리 등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물로서 검역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 폐기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때 해당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및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