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검역을 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해당 수산물에 대한 상품가치가 없어 전량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