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중간에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면서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다른 송달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우편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추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에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항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의 발송송달 방식이 위법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대표이사가 이사하면서 서류 수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주소 보정이나 다른 송달 장소 확인 없이 등기우편 발송송달과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고, 피고 회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유체동산 집행을 통해 판결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소송 서류를 등기우편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경우 뒤늦게 제기된 추완 항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환송한다.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소송 서류가 '이사 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었음에도,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는 피고 회사의 다른 송달 장소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발송송달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넘긴 것은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추완 항소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및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와 '민사소송규칙 제51조(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법원이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을 명령하거나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송 기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 다른 송달 장소를 확인했음에도 알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기록상 다른 주소 정보가 있다면 법원은 그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하여 그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주소나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소송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를 확인하거나 당사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 서류 송달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항소 기간이 지났다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본점 주소가 변경되거나 지점이 생기는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법원 기록에 이러한 정보가 잘 반영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