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 B와 J에게 각각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장어집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빌리겠다고 하면서 연 25%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 J에게는 식당 운영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리겠다고 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다른 대출과 개인 차용금으로 인해 높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9,750만 원과 1,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대전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