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 D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일 저녁 10시 5분경 거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파출소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인 경위 D가 귀가를 요청하자 "내가 파출소장과 친구인데 소장 어디갔노. 꼭 만나고 가야겠다. 너희들이 예의도 없네. 내가 소장과 꼬치 친구라고. 너희들 그따구로 밖에 못하나. 야 임마 내가 소장과 친구라니까 욕설"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재차 D가 귀가를 요청하며 피고인을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 죽어 볼래. 내가 소장과 친군데 니가 뭔데 개욕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D는 경찰관의 민원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받았으며,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전에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려 코의 열린 상처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단일 행위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 죄가 성립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여러 죄가 경합할 때 어떤 죄의 형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형벌의 무거움을 비교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우므로 상해죄의 형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여기에 폭행으로 상해까지 가해진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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