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직원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 E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불금 명목 지급 가능성과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일부 금액이 임금 또는 퇴직금 변제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체불이며 악의적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A는 직원 E에게 월 120만 원에서 17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업주 A는 직원 E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가불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 가불금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E는 자신의 임금 수준과 피고인의 가불금 주장에 대해 다른 진술을 했고 피고인의 가불금 내역서 또한 주장이 변경되는 등 진술이 엇갈려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직원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직원 E에 대한 가불금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 E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주장한 약 1억 3,000만 원의 가불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당액이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330만 원 중 일부가 임금이나 퇴직금 변제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나아가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체불이며 악의적인 미지급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중요한 금품입니다. 사업주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금 체불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가불금 등을 지급할 때는 그 내용과 상환 조건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임금 및 퇴직금과의 상계 주장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명시하여 송금하거나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없으면 단순 가불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려 노력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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