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J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A가 소유한 임야를 담보로 하여 T 주식회사에게 6억 9천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J조합이 소유한 공장용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AF에게 12억 9천만 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가액, 담보물의 가치, 대출 수요자의 신용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조합에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J조합에 손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부터 45년까지, 피고인 B와 E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그리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부터 7년 6월까지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