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
Q: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 때, 회사에 끼친 손실이나 손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임금체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