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전기공사 및 LED 조명기기 납품 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관공서 공사 계약 수주를 대가로 공무원 B, C, D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공무원 B, C, D가 이를 수수한 혐의, 그리고 경찰서 경리계장인 피고인 E가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경찰서 예산을 빼돌리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의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와 피고인 E의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뇌물수수액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와 공무원 D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LED 조명기기 납품, 전기공사 등 영업을 하는 (주)F, (주)G의 대표로, 관급공사 및 자재 납품 계약 수주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피고인 A (뇌물공여): 2014년 9월 12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I고등학교, J중학교, K, L 관련 전기공사 및 LED 교체공사 계약 체결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 공무원 B에게 합계 530만 원, C에게 합계 250만 원, D에게 합계 500만 원 등 총 1,28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피고인 B (뇌물수수): 2014년 9월 12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A로부터 I고등학교 및 J중학교 전기공사, LED 교체공사 계약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C (뇌물수수): 2015년 12월 9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 A로부터 K의 전기공사, LED 교체공사 계약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D (뇌물수수): 2015년 11월 11일 및 2016년 1월 18일 L 관련 전기공사 계약, 2016년 6월 27일 L현장 임시전기가설공사 등 총 3회의 계약에 대해 A로부터 2015년 12월 3일, 2016년 2월 1일, 2016년 6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총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E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16년 2월 14일 M경찰서 경리계장으로 부임한 이래, 고등학교 후배 N과 공모하여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냉난방기 용역 또는 납품 계약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E는 허위 지출결의서 및 지출원인행위서 등을 작성하여 M경찰서가 N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3,563,850원을 지급하게 한 후, N으로부터 그 돈의 일부를 돌려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E는 허위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서, '청사 겨울철 천정형 난방기, 온풍기 청소 및 점검용역비 지급 결의' 공문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 피고인 A의 2016년 2월 8일, 2016년 9월 15일, 2017년 1월 28일, 2018년 8월 1일 각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 B의 2018년 8월 1일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 C의 2016년 2월 8일, 2016년 9월 15일, 2017년 1월 28일 각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 D의 공사 분리발주를 통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단, 뇌물수수죄가 유죄이므로 별도 무죄 선고는 없음).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작성하고 관리했던 금전출납부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 장부를 점검하고 추가 기재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뇌물공여 및 수수 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 C, D의 뇌물수수 여부 및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자신이 받은 돈이 동문회비 또는 찬조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전출납부 기재 내용, 모호한 결산보고서, 현금 전달 방식, 피고인 A의 동문회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D의 공사 분리 발주 행위가 '부정처사후수뢰'에 해당하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예산 상황과 행정 편의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을 분리 발주한 것이 반드시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넷째, 일부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특정 일자의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부족, 뇌물 액수와 계약 규모의 비합리성, 금전출납부 기재 내용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D에게는 각 징역 6월 및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5,3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6년 2월 8일자, 2016년 9월 15일자, 2017년 1월 28일자, 2018년 8월 1일자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의 2018년 8월 1일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의 2016년 2월 8일자, 2016년 9월 15일자, 2017년 1월 28일자 각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무죄이나,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업체 대표 A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B, C, D에게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이 동문회비라고 주장한 금원에 대해서도 직무와의 대가성을 인정하여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M경찰서 경리계장 E의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만, 일부 뇌물 혐의와 공무원 D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유죄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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