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제조업 및 선박수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여러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총 3억 원이 넘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서 제출)가 있어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H의 사업주 A는 거제, 고성, 영암 등 여러 지역의 사업장에서 제조업 및 선박수리업을 경영하며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총 3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법에서 정한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필수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고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B, C, D, E, F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매우 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 청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했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 일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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