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거제시의 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 투자 이익금 중 8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수익금 확정 및 정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정산 범위 또한 불분명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2012년 원고 회사와 피고는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소유권 등기는 피고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이 토지를 제3자에게 25억 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5억 원을 받았으며, 그중 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전매 계약의 잔금 10억 원은 토지 매수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업승인이 지연되면서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확정된 전매 이익금 중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공동 투자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전매 이익의 정산금 지급 청구가 과연 법적으로 적법한지, 즉 정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정산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공동매수 및 전매 수익 분배 약정인 '이 사건 투자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는 피고가 N 주식회사로부터 전매 계약의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모든 손익계상이 완료된 후 정산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변론 종결 시점까지 잔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았고, 세금 등 제반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정산 범위 또한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 사업의 이익 분배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요건이 주요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공동사업 이익 분배 원칙'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출자 지분에 따라 손익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50%씩 부담한 사실을 근거로, 이익 또한 50%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장래이행의 소'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이나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전매 계약의 잔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고, 사업승인 여부나 시기가 불확정적이며, 세금 등 제반 비용의 정산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발생할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 투자 약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투자 비율과 더불어 수익 및 손실 분배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수익의 정산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세금이나 기타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발생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특정 사건(예: 사업 승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안도 사전에 합의해두어야 합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확정되어 있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