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자 조합 측에 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 가입 당시 조합원 모집 현황에 대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정변경 해제 주장,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망·착오와 사정변경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납입금은 반환 대상이지만 환불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C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조합원 모집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가입 당시 허위 조합원 등으로 조합원 모집 현황을 속였거나 자신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라 납입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합은 약관에 따라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며, 환불 시기도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대금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합원 가입 당시 조합 측의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 조항의 효력과 반환 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기망·착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2차 중도금의 반환 의무는 인정했으나, 계약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환불 시기 조건(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대금 납입 완료)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다고 보았고, 조합원 모집률에 대한 기망이나 사업 지연이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 규정 중 일부 공제 조항은 사업 유지를 위한 타당한 조항으로 보았고, 환불 시기를 신규 계약자의 대금 납입 완료 시점으로 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아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조합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에 대한 규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공제 조항이나 환불 시기 제한 조항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와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판결 등)도 인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사업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조건, 공제 금액, 환불 시기 등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 상실이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조합 측에 귀책사유가 없어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시기가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대금 납입 완료 시'와 같이 불확정적인 기한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기한이 도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