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인이자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입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실제 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15일, 피고 D와 전세보증금 8천만원에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B는 2020년 2월 22일, 당시 소유자 H과 전세보증금 6천3백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8일 H은 피고 D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 D는 원고 B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두 원고 모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2022년 4월 11일 경매가 개시되었고 2023년 7월 6일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세입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주택 소유권이 양도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세입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62,613,4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23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E'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임대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에게 8천만원, 원고 B에게 62,613,400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