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액화산소 운반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는 관련 제2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의 대차비용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C는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액화산소 운반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로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의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하여 발생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사고가 피고 C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피고 C는 원고와 대차한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어 대차비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차량 운전자가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대차비용이 실제 비용이거나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C가 인정한 2,315,500원을 대차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2,315,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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