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가 버스 운행 중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승객이 도로로 추락해 약 6주간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운수회사 B는 A씨를 징계해고 하였고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사고 발생 경위, 승객 부상 정도, 회사의 손해액, 그리고 A씨의 과거 잦은 교통사고 및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11월 13일 오전 10시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류장에서 하차 중이던 승객이 버스 후문 계단에 아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스 후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하차 중이던 승객이 균형을 잃고 버스 밖 도로로 밀려나가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고를 이유로 2021년 12월 24일 원고 A씨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추락 사고를 일으킨 것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징계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A씨의 승객 추락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및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승객의 약 6주 상해, 회사에 약 53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과 A씨가 과거에도 2014년 승객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약 20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6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며, 징계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운전기사가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켜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승객에 대한 추락 방지 의무 및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 제16호인 '기타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노동자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6호의 '기타 사회통념상 도저히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와 제9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의 해고 사유도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리는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가 명시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 징계가 일응 정당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및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직무, 비위 행위의 경위,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운수업 종사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작은 부주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과실이나 안전 의무 위반은 누적되어 해고와 같은 중징계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의 부상 정도, 회사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의 과거 근무 태도 및 징계 전력 등 여러 요소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