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시내버스 운수회사가 원고인 버스 운전기사를 승객 추락 사고로 인해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13일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하차용 계단에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다시 출발시켜 승객이 도로로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처리세부규정에 따라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과 사고처리세부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사고로 인해 승객이 상해를 입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피고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금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