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나의 학업 성적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해당 진로로 가기 위한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80쪽).
•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 대입정보포털: https://www.adiga.kr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8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도 포함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제4호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Ⅰ유형과 국가가 대학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학교의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경제 수준에 따라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Q. 지금 살고있는 지역에서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나요?
A. 대학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등록금 명목이 아닌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축하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지급이 가능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83쪽 참조 >
국가근로장학금은 재학 중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중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이며, 자립준비청년은 우선선발 대상에 해당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Q. 해외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출국기간동안 친구가 대신 근로를 해도 되나요?
A. 국가근로장학생의 해외 출국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은 부정근로 유형의 하나인 ‘대리근로’에 해당하므로, 해외 출국기간 동안 타인이 대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처리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 참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 참조).
Q.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금의 전부를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등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에서 기등록(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함) 처리해 줄 경우 생활비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며 또한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과 장학금 금액의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록금 대출 최소 금액 미달로 등록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