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게시물을 올려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송금받았고, 이를 인출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피고인 E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와 협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전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D와 E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