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스토킹행위 | 스토킹범죄 |
적용 조치 | ·스토킹행위 신고 시 취해지는 응급조치 대상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취해지는 긴급응급조치 대상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조치 대상 |
위반 시 제재 | ·긴급응급조치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가능 ·잠정조치 제2호·제3호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