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협박/감금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