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서 수국사업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C'라는 상호로 수국사업을 함께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사업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국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수익 분배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수국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수익금 배분을 요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사업권을 매수하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63
손해배상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