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서 수국사업을 동업하며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수익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업 약정이나 수익금 약정의 존재 그리고 주장하는 수익금 규모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3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20일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국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수국사업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총 261,593,900원 상당의 수국을 납품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156,956,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수국사업을 동업하며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261,593,900원의 수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동거 종료 후 피고에게 보낸 '수국사업 나한테 넘기도 가라', '앞으로 사업 니 다해', '수입한 수국 좀, 사자' 등과 같은 메시지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수국사업을 피고가 단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식했거나 피고로부터 사업권을 매수하려는 듯한 정황을 보여 동업 및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