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63m²의 토지(오래된 골목길)를 분할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대한 초과 면적 가액을 나머지 공유자들(피고들)에게 정산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점유하던 부분을 원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고, 원고가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토지는 오랫동안 인근 대지 출입을 위한 골목길로 사용되다가, 인근에 큰 도로가 개설되면서 골목길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 중 9m²(ㄱ 부분)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며 그 지상에 건축물까지 건축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 지분 1/19(약 3.316m²)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의 현황과 사용 실태를 고려하여 공유물 분할을 통해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초과 사용 면적에 대한 가액을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 정산해 주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사망한 공동 소유자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입니다.
오랜 기간 사실상 폐쇄된 골목길 형태의 공유 토지를 어떻게 분할하고, 특정 공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에게 어떻게 금전적으로 정산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들 중 일부는 공시송달, 일부는 자백간주로 재판이 진행된 점도 특이사항입니다.
법원은 <주소> 도로 63m² 중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9m²(별지 도면 'ㄱ' 부분)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54m²(별지 도면 'ㄴ' 부분)는 피고들의 상속 지분별로 공유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할당받은 면적 5.6842m²에 해당하는 가액 2,489,670원 중 각 피고들의 상속 지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C, I, J, K, L에게 각 355,667원, 피고 D에게 213,400원, 피고 E에게 142,267원, 피고 F에게 152,429원, 피고 G, H에게 각 101,619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오래된 골목길이 더 이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되자, 공동 소유자들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분할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 분할과 함께 가액 배상(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