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창원시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2013년 1월 10일경 피해자 D와 E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에 단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만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또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컸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9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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