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 네 명이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복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주범격인 피고인 A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짓 판매 글을 올려 38명으로부터 총 6,96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중고거래 사기 7회로 1,440,000원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2,570,000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친누나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무단 사용하여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2,000,000원과 3,000,000원의 대출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친누나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총 7회에 걸쳐 16,032,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지인 BK 명의로도 5회에 걸쳐 휴대폰을 개통하여 9,104,740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꽂아 전자상거래 앱을 통해 74회에 걸쳐 785,3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거나, 다른 분실 유심칩으로 4회에 걸쳐 494,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는 등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로 총 120회가 넘는 범행을 통해 5,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 B, C, D는 2018년 2월 청소년 피해자 AK, AL을 모텔로 불러 옷을 벗게 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협박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이들에게 휴대폰(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등)을 새로 개통하게 하고 이를 갈취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10,58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들은 갈취한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해 57회에 걸쳐 총 4,899,2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캐쉬를 결제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은 2018년 3월 피해자 AK에게 "니가 200만 원 지금 대출해줘야 된다"고 말해 대출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다른 청소년 피해자 CO에게 "개통 안 해오면 죽이삔다. 마산, 창원 전부 못 돌아다니게 해 주까? 좋은 말 할 때 핸드폰 개통해 온나. [심한 비속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하여 휴대폰(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과 유심칩을 갈취하고, 이 유심칩으로 7회에 걸쳐 2,020,3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캐쉬를 결제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은 2018년 1월 피해자 CD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주면 요금을 다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가로채 피해자에게 3,024,276원의 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무면허 운전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협박(공갈)하여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게 하고 이를 갈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타인 명의 도용(사전자기록 및 사문서 위작), 점유이탈물횡령 및 유심칩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복합적인 범행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피해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총 120회가 넘는 범행을 저질러 5,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켰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및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공동공갈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공갈, 공갈미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이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고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약자 대상 공동공갈의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있었으나, 공동공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고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벌 전력이 적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