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상관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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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A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Q2.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A2.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