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보조사업자 | 구조비 지원기준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등은 40만원 지원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스토킹·데이트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협박/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5. 1.) 91면 참조].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지원
민사·가사 소송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지원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 지원
구조대상 및 구조비 지원기준(「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2면 참조).
[구조대상]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입증자료]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②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③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구비 가능한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보조사업자 및 지원기준]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구 분 | 보조사업자 | 구조비 지원기준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등은 40만원 지원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스토킹·데이트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 등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됩니다(<법률홈닥터 홈페이지-법률홈닥터 소개-이용안내> 참조).
법률홈닥터가 있는 가까운 기관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방문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참조).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가정폭력(이주여성 포함)·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18면 참조).
지원 범위 및 기준(「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18면 및 397면 참조)
[지원범위]
[지원기준]
구 분 | 지원기준 | 세부 지원기준 |
성폭력 | ·비급여 심리치료를 제외한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전액 지원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기당 20만원 이내로 함(회당 20만원 초과시 자부담) | ·1회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검사·비급여항목 지원 요구 또는 총 진료비용 500만원 초과 시 ① 주치의 소견서 검토, ② 내부 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가정폭력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 | ·총 진료비용 500만원 초과 시 ① 주치의 소견서 검토, ② 내부 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구 분 | 내 용 |
성폭력 |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
가정폭력 |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보호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가족은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94면 참조).
[긴급피난 요령]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각 지역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긴급피난처에 임시보호를 의뢰하여 입소하게 되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한 후에 각 지역의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기도 합니다(「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95면 참조).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7면 참조).
[임대기간 및 보증금]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 임대(최대 6년) 가능하며, 입주자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9면 참조).
성폭력 보호시설 | 가정폭력 보호시설 | ||
구 분 | 입소기간 | 구 분 |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 1년 이내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
·특별지원 보호시설(19세 미만 피해자) | 18세까지 | ·외국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외국인보호시설 | 1년 이내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 이내 |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 이내 |
시설별로 연장 기간 및 횟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의 의료지원·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법률지원 연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보호시설 입소는 ① 피해자로서 본인이 직접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③ 검사·경찰관서의 장·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 신청은 “보호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아동교육지원비 신청 시에는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포함)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끝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립지원금 신청은 “보호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제4호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53면 참조).
예시) 서울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