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했으며, 2022년에는 인터넷 거래 카페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총 1,253,689,200원을 입금하고, 사기 행위로 630,000원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을 자수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