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프리랜서인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스틸녹스, MDMA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다른 지인들에게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마약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 증거물 일체를 몰수하고 126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초순 MDMA 1정을 10만 원에 매수했으며 2023년 6월 1일 스틸녹스 1정을 지인 F에게 배달대행으로 제공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에는 필로폰 0.01g을 G에게 제공하고 자신도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2023년 11월 8일에도 필로폰 0.01g을 G에게 제공하고 자신도 투약했으며 같은 달 27일에는 필로폰 0.1g을 투약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F으로부터 케타민 1g을 35만 원에 매수하여 다음 날 H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2024년 3월 2일에는 I로 하여금 필로폰 0.02g을 자신에게 주사하게 하여 투약했고 2024년 5월 9일 J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8g을 매수함과 동시에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 20일 필로폰 0.01g을 투약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급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케타민, 엑스터시, 스틸녹스, MDMA)을 여러 차례 매수, 투약, 제공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양형 결정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마약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하며 압수된 마약류 증거물(제1~111호)을 모두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6만 원을 추징합니다. 또한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이 심각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단약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피고인의 다양한 마약류 취급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MDMA 포함) 등을 매매하거나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고 이들 죄에 대해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동시에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 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약물 치료 관련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 협조,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제공, 알선 등 모든 행위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반복 투약 시 처벌 대상이 되며 중독성이 강합니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함께 명해집니다.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 시 오고 간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되며 마약류 자체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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