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 배송을 부탁받고 승낙하여, 시가 4,9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986.2그램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9년 8월 4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년 11월 1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년 12월 14일까지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 밀수입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압수된 필로폰 전부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혐의에 대해 태국에 있는 'B'이 일방적으로 마약을 보낸 것이고, 불법적인 물건으로 판단하여 국제특급우편의 수령을 거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마약 수입 공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국제특급우편의 수취인으로 확인된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배달 시도를 회피했으며,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했는지 여부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밀수입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마약이 보내졌고 자신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압수된 필로폰 986.2그램(감정소모분 제외)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국제특급우편의 실제 수취인이며, 마약의 양과 가액, 피고인과 주변 인물의 문자 메시지 내용, 우편물 수령을 회피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마약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밀수입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없는 점, 형 집행 완료 후 강제 퇴거 및 재입국 제한으로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다루어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필로폰 밀수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국제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가 배송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신 기록,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우편물 수령을 회피한 행위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공모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해외 우편물이나 소포를 받을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 반드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절대로 임의로 수령하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밀수입, 유통, 소지, 투약 등 그 어떤 행위라도 법원에서 매우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 범죄와 같은 중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과 함께 강제 퇴거 및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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