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2020년 11월경 태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도록 부탁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 마약은 약 49,300,000원 상당의 986.2그램으로, 단백질 보충제로 위장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주소지로 배송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을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마약이 든 우편물의 실제 수취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마약 밀수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마약이 유통되지 않았으며, 투약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