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가 피고 도장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도장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장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도장공사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며 보수비용이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도장공사에 하자가 존재하지만, 이는 미관상 결함에 불과하고 보수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시공비용 차액인 14,958,000원 중 65%인 9,722,7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여, 피고에게 47,477,3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대하여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초과 부분에 대해 불허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부성혁 변호사
법무법인승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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