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4월 24일 저녁, 제주시에 위치한 C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 있는 17세 여성 D(가명)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장소와 방법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