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간경변증 치료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경련이나 경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뇌출혈 발생 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수술 시기를 앞당겼더라도 망인의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과 의료진이 망인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보호자에게 낙상 방지와 보호자 교육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기저질환인 간경변증과 혈액응고장애로 인해 수술 후 재출혈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앞당겼더라도 망인의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