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미성년자 E가 동갑내기 미성년자 A를 폭행하고 성추행하여 A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A의 부모는 E와 E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E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보호 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90%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2022년 3월 15일경부터 4월 8일경까지 미성년자 피고 E는 미성년자 원고 A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 위에 앉아 뛰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경부터 4월 8일경까지는 주먹으로 원고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성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진구성 음낭 타박상 및 찰과상이라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2022년 4월 1일경부터 놀이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 E와 그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미성년자의 폭행과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특히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보호·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E의 폭행과 추행 행위로 원고 A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E가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부모인 피고 F와 G에게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23,333,4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원고의 기왕 치료비 2,417,454원과 향후 치료비 2,916,000원, 그리고 위자료 18,000,000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2년 4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E의 폭행 및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 E와 그의 부모 F, G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총 청구 금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23,333,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 원고의 일부 승소이며 가해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결과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원고 A를 폭행하고 추행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피고 E의 구체적인 나이와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진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더라도 그의 감독의무자에게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의 부모인 F와 G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실제 발생한 치료비(기왕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해 행위의 경위, 가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폭행이나 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관련 기관(학교, 경찰, 상담센터)에 신고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록, 수사 결과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도 민법상 보호·감독 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시작하여 피해 사실과 후유증을 명확히 하고, 향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