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H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3억 7,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9,000만 원만 차용했고, 이를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B와의 이전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9,000만 원은 별개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들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 9,000만 원을 초과하여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9,000만 원은 이미 변제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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