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피고와 계약을 맺고 2017년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천장과 바닥 마감 미시공,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5,976,011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원고는 이 손해배상채권을 피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채권에 상계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약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자동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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