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한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된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가를 원상회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를 반환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된 차임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상태, 변경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원고의 원상회복 비용은 20,633,891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3,952,397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