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