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인정되어 상소권 회복을 통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관련 서류들이 공시송달되어 본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시 재판받기를 원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참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및 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는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중대성,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정황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재판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절차와, 공시송달로 인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인해 1심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이 조항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상황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항소심 법원이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타인의 서명을 몰래 위조하거나, 그렇게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범인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이때 법원은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이나 특정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재판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았거나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청구' 제도를 통해 재판받을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주소지 변경사항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정확히 알리고, 우편물 수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재판 관련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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