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3일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 C가 텔레비전을 가리지 말라고 한 것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의 종아리와 뺨을 때리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차례 때려 3.5cm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전주교도소 B실에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3일 오후 1시 30분경 피해자 C가 피고인 A에게 텔레비전을 가리지 말고 옆으로 비키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세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쌍방 폭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해서는 사건의 다툼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감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고 발단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쌍방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폭행죄만 성립하는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다소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상 상해죄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눈꺼풀 및 눈 주위에 열상을 입힌 행위는 사람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상해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이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진단과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일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 중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가 발생했을 때 물리력 사용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상해에 이르는 경우 자신 또한 상해죄의 피고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심신장애 주장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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