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전주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020년 10월 3일 13시 30분경 발생했으며, 피해자 C가 피고인 A에게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요청을 했고, 이로 인해 양측 간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A를 때리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차례 때려 3.5cm 크기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 즉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폭행의 발단을 피고인에게만 두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치 노역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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