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영업양도 과정에서 보관하게 된 타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3억 원 상당의 허위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대외 사업 활동을 위해 명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피해 발생은 막았으나 명의자 허락 없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에게 'C'이라는 업체를 영업 양도하면서 D의 처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고, 양수대금 완납 후 2년까지는 피고인이 E 명의로 'C'을 운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매형이 설립한 회사가 H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I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려 했는데, 이때 피고인은 E의 허락 없이 E을 보증인으로 하는 허위 차용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E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차용증은 금전 차용 소개자인 J에게 교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무 보증 관련 사문서(차용증)를 위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조된 사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여 사용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실제 피해 발생을 막았고 오랜 기간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명의자의 허락 없이 고액의 보증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는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D의 처 E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3억 원 차용에 대한 보증 내용을 담은 차용증을 작성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문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금전 차용 소개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두 가지 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처벌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15년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타인의 명의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명의자의 명확한 허락 없이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사용하게 되는 경우 명의 사용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대차나 보증과 관련된 문서는 당사자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위조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