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과거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으며 20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선고받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몰수 및 추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일부 문구를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필로폰 투약이 1회이고 매매는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5년 집행유예 선고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해당 조항에 따라 투약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미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마약류 매매 행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과거 범죄 이력과 재범의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행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호관찰 등 법원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므로 사법기관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