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 B, C는 중학교 친구 사이로, 피해자 G(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옷벗기 게임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고 차례대로 간음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간음했고, B와 C는 옆에서 가슴을 만지며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B와 C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특수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 E, F는 각각 피해자 G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행위를 한 후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매매 권유로 수익을 얻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이었던 점, 피해 변상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D, E, F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와 C는 소년부에 송치하고, 피고인 D, E, F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