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카 C와 C의 지인 D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B'와 'L'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약 30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운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들이 처벌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체포 시 뇌물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2,287,026,380원을 추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광주지방법원 2018
인천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