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3년 2월경부터 약 2년간 조카 C와 D을 끌어들여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B' 및 'L'이라는 두 개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총 약 3,096,194,126원 상당의 불법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범들이 체포된 후에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여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피해 도피하며 체포 당시에도 30억 원을 제시하며 석방을 요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범죄 수익 3,096,194,126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2월경 조카 C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을 제안하여 C를 가담시키고, C는 다시 D를 가담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해외 서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하고, C와 D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도박개장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B' 사이트 운영 중 국내 공범들이 체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L'이라는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여 범행을 계속했으며, 결국 인터폴 수사를 통해 해외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가 없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는지 여부 및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과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096,194,126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도박개장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동종 전과, 장기간에 걸친 범행, 막대한 범죄 수익, 그리고 수사기관의 적색수배를 피해 도피하고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인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건전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규제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그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7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B'와 'L'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는 방식의 베팅을 제공하고 배당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베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동시에 본인도 운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사이트 개발 및 해외 서버 총괄 관리, 국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을 마련했기에 도박개장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조카 C에게 제안하여 C를 가담시키고, C는 다시 D를 가담시켜 세 명이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 서버를, C와 D이 국내 콜센터를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3항, 제1항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재물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추징은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총 3,096,194,126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은 이 법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행 규모가 크고 범죄 수익이 막대한 경우, 장기간 범행을 지속하거나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려 한 경우 등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 가담하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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