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들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 B를 주위적 피고인으로, 피고 C 주식회사를 예비적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각각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무변론 판결이 언급되어 있어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적 피고인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과 대법원의 선행 판결을 근거로 하여, 주위적 피고인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심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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