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B는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체크카드를 'C'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카드가 도박사이트 자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B가 보낸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소포를 전달하려다 검거되었으나, 소포 내용물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4월 하순, 5월 초순, 그리고 5월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D은행 및 F은행 체크카드를 'C'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카드는 버스터미널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피고인 A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B는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 카드들은 C에 의해 도박사이트 자금의 전달 및 인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B는 카드 양도가 아닌 단순 대여이며, 일부 카드는 넘긴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계좌가 장기간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점, B가 C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카드 반환 약정도 없이 3차례나 카드를 넘긴 점, 새 카드를 재발급하여 보낸 점 등을 들어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받은 소포를 C에게 전달하려다 검거되었으나, 소포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전달하려던 소포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800만 원과 함께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A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와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임의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즉,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돌려받을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처벌되었고,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단순한 '대여'로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양도'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접근매체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넘겨주었다면 양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금융 계좌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책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거나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