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믹서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민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회사 내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세차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세차를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회사 내에 안전한 세차장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이 굳었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가 임의로 세차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으며, 공작물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