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씨와 약해씨는 A 건축회사의 근로자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철씨는 빌라의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고,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약해씨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줄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철: “이봐~ 약해씨! 방수공사 때문에 줄을 쳐 놓았는데, 지금 그렇게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넘어오면 어떻게? 방수공사가 끝난 뒤에 들어와야지~!” 약해: “뭐야? 나도 주차장 전기공사를 오늘까지 마쳐야 다른 부분 전기공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 결국 둘은 서로의 멱살을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고, 강철씨는 약해씨의 목을 잡아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약해씨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 1
동료 1: 두 사람이 싸우다가 다친 걸로 어떻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이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안 될꺼야!
- 주장 2
동료 2: 어쨌든 일과 관련해서 다툰거잖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일로 다친거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약해씨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꺼야!
- 주장 3
동료 3: 아무리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아닌 개인 간의 다툼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야. 약해씨는 강철씨한테 치료비를 요구해야 해!
정답 및 해설
동료 2: 어쨌든 일과 관련해서 다툰거잖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일로 다친거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약해씨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꺼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다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사고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진행방식 내지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내지 약해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해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의 판결은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